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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채용예정자) 지원규정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7호) 알림
등록일asdfasdf 2018-10-11 작성자 서울지방협회
첨부파일 다운로드18070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안.hwp
조회수 657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7호)
2018.07.10일 이후 실시한 훈련과정부터 사업주 훈련비 지원금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서류 참조 (제16조제7항,제16조제8항, 제18조, 별표5.약정기업취업률) 



1.사업주 지원금 산정
1) 채용예정자 훈련인 경우 사업주 지원금 산정식
(경비 기준단가(5,839원) × 훈련시간(24시간) × 채용이 확인된 훈련생 수) × 약정기업취업률 + 식대(9,900원)
= 값을 곱하여 업은 금액(훈련비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약정 기업 취업률 산정식
3개월이상 고용유지된 인원(고용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 ÷ 훈련수료인원 × 100

※기업 규모별 상이 / 별표5.약정 취업률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훈련지 지원율 참조(p55~58) 

 

2.사업주 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
1)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90일이 경과 후 사업주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2)사업주에서는 훈련종료 후 3개월 경과 후 채용인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비협회 팩스 02-2671-5222 로 발송하여 주십시오.

 

본 개정안은 채용예정자 과정만 해당하며, 재직자 과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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