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검정신청

‘신변호보사’의 사회적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신변보호사 검정 접수 과정

응시자 유의사항
  1.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 카드 등의 허위 작성, 착오 기재 또는 기재 상 누락, 시험문제 유형 미기재, 마킹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2.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시험장에 입실 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시험시간 시작 후에는 입실 불가
  3.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도복 지참 단, 응시표 분실자는 신분증 지참
  4. 라.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 제출 (단증 첨부파일 업로드)
    * 단증 미 첨부시 가산점 받을 수 없음
  5. 마. 경찰 및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의 경우 접수 시「단증 첨부파일」란에 5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반드시 첨부 (재직증명서 업로드)
    * 재직증명서 미 첨부시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비고
  1. 가. 무도분야 자격증은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를 말한다.
  2. 나. 무도의 가산부여는 어느 한 가지 중 한 개의 무도에 한하여 2, 3단인 자는 2점, 4단 이상자는 4점을 실기점수에 가산처리 함.
    * 가산점 인정단체는 자격요강 참조
    * 단증은 경찰청에 등록된 인정 단체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