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회원사특전

대한민국의 모든 경비업체를 (사)한국경비협회에서 회원으로 모십니다.경비업법 제22조에의거해 미래성장산업인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회원사의 권익보호, 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경비지도사 교육 담당, 대한민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 법정 사단법인체 입니다.

(사)한국경비협회 회원사만 누릴 수 있는 특권

  • 손해배상 책임공제

    저렴한 공제료와 유리한 공제조건의 손해배상 책임공제는 회원사만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경비원 교육

    전국 지방협회 10개 교육장에서 수준 높은 경비원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력지원센터 운영

    국방부, 근로복지공단, 서울시와 제휴 양성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회원사 일거리 창출 및 지원

    공신력 있는 관공서, 단체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곳의 필요사항에 맞추어 회원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표창수여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에 공을 세운 대표자 및 경비원 등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 및 관계부처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포상을 상신하고, 협회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 전산활용

    회원사에만 독점으로 업무전산화 및 온라인 사업 실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배치/폐지신고, 이수증 단체발급)

  • 회원사 업무 지원

    회원사 대상 조달청 입찰 무료 교육 등을 실시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민원상담

    경비업에 정통한 실무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의문점 및 민원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 지원

    서울디지털대학 산학협력(등록금면제, 장학)을 통해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