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주 교육 신청, 환급 양식 [채용예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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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asdfasdf | 2016-10-13 | 작성자 | 서울지방협회 |
첨부파일 |
채용예정자 신청서 양식.hwp 채용예정자 환급 신청서.hwp |
조회수 | 6126 |
채용예정자 과정은 교육시작 이후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될 경우를 말하며,
※ 채용예정자 과정은 수료후 보름 후부터 3년안에 교육비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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