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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17.3.21일)된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 6항에 대한 의견
등록일asdfasdf 2017-08-01 작성자 대구경북
첨부파일 다운로드공동주택관리법 65조 업무지침.pdf
조회수 8089

2017.3.21일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르면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며,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65조 6항을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명시된 것이 없으나,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상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규정에 준합니다.

댓글 1개

  • 2018/04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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