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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범죄,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업무지침
등록일asdfasdf 2016-08-12 작성자 대구경북
첨부파일 다운로드범죄,성범죄 경력조회 업무지침.hwp
조회수 8391

 <법률 제11872호, 2013.6.7개정>시행2014.6.8자로 경비업자가 경비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및 [법률 제12329호, 2014.1.21.,타법개정]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모르거나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경비원 채용 시 1주일이내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만 하면 된다는 식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해당 경찰서에서 경비업자의 배치신고가 완료된 경비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결격사유자로 판명될시 경비업자에게 해당 경비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회원사 대표님들은 귀사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향후, 경비원 입사 시는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무 수행시, 관련법령 특히, 경비업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경비원 결격사유 1부.

                2. 법조문 - 경비업법 제 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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