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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시설용역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하기 (1)
등록일 2024.07.15 작성자 9회 지도사
첨부파일 조회수 225

나라장터에 등록되는 일반적인 용역입찰 공고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3. 12. 2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 입찰서 제출, 6. 개찰일시 및 장소

7. 입찰의 무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본 용역은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므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받습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2.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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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의 목적은 소기업, 지역업체, 신생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의 한 수요기관에서 추정가격이 20억원인 용역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1순위로 개찰해도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서울시에 조달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발주한 사업을 서울지역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도의 배점한도는 3점이다. 경기도에 본점이 있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하고 3점을 받는다. 타 지역업체가 3점을 받으려면 경기도 업체의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해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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