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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시설용역 입찰하기
등록일 2024.07.12 작성자 9회 지도사
첨부파일 조회수 241

나라장터 용역입찰에 참가해서 실적을 내려면 1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참가 자격이 되는 입찰에는 빠짐없이 참여한다.’ 가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공고문은 A45~6장 이상입니다. 입찰담당자들이 입찰공고문의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보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으면 300, 많으면 2천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다보니 모든 입찰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참가하기 어려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참가자격 등의 필수 정보만 먼저 확인합니다. 

 

참가자격은 되지만 적격심사 기준에서 미달될 것으로 보이는 입찰도 많이 있습니다. 적격심사 미달이 예상되더라도 참가자격이 되면 입찰서를 제출하고 개찰결과를 확인하면서 해당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특징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용역입찰에는 상대적 요소가 있습니다. 해당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금액의 사정율 구간에 따라서 입찰결과가 달라지게 되니다. 업체별로 추첨한 2개 또는 4개의 예비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예정가격도 변수입니다. 

 

투찰율에 따라서 부여되는 가격점수도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순위 업체와 8순위 업체의 가격점수가 다릅니다. 1순위 업체는 가격점수가 최저점수인 경우가 많으서 적격심사시 실적점수를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8순위 업체의 가격점수는 1순위 업체보다 0.5점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순위 업체는 실적점수가 0.5점 부족해도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입찰금액을 산출할 때 예정가격의 사정율을 정확하게 맞춰야만 1순위로 낙찰받은 것은 아닙니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1원이라도 적게 써내면 (-) 순위로 무조건 탈락이지만, 제출한 입찰금액이 결정된 예정가격보다 다소 높은 금액이라해도 다른 경쟁업체들이 더 높은 구간으로 입찰을 했다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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