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게시간 중 근무복 착용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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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0 | 작성자 | 최인성 |
첨부파일 | 조회수 | 389 | |
안녕하세요? 천안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복을 착용하라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지? 그게 맞는 것인지?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착용하게 되면 불편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준수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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