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자격검정 공지사항

‘신변호보사’의 사회적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비방성 글이나 욕설은 안내없이 자동삭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자격재발급 관련
등록일 2022.08.23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 재발급 신청서.hwp
조회수 1966

분실, 훼손, 사진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을 통해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매(3.5cm x 4.5cm)


재발급 시 수수료(5,000원)가 발생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입처는 기업은행 027-056227-04-101(예금주 : (사)한국경비협회)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2-3274-1112(ARS 1) / 이메일 sb@ksan.or.kr



[방법 ① : 온라인 원서접수로 응시한 합격자]


2022년 8월 23일부터, 신변보호사 > 합격자조회페이지에서 온라인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 ② : 오프라인 원서접수로 응시한 합격자]


첨부파일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진을 같이 첨부한 뒤

이메일(sb@ksan.or.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원서접수를 통해 응시한 합격자 중에서 전산연동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계정을 생성한 후 합격이력 연동을 한국경비협회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방법 ②를 통한 재발급 신청 시, 해당 란을 작성하여 등록요청 바랍니다.



[기타]


공인이전 민간자격(2013년 이전)자격증 재발급 불가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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