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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등록일 2011.12.21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273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201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실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 채 필 대통령령 제2338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약]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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