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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경찰청 감독명령 제2013-1호 발령 안내
등록일 2013.06.21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감독명령 제2013-1호(기계경비 112신고기준).hwp
다운로드 감독명령 제2013-1호에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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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경비업법 제8조ㆍ제9조 및 제24조, 영 제7조ㆍ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 발전을 위한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발령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참조

 

첨부 : 감독명령 제2013-1호

         감독명령 제2013-1호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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