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찰청 감독명령 제2013-1호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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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6.2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감독명령 제2013-1호(기계경비 112신고기준).hwp 감독명령 제2013-1호에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hwp |
조회수 | 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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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경비업법 제8조ㆍ제9조 및 제24조, 영 제7조ㆍ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 발전을 위한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발령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참조
첨부 : 감독명령 제2013-1호 감독명령 제2013-1호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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