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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중국 경비업법_보안 서비스관리조례 소개
등록일 2010.05.10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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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9년 9월 28일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통하여 그동안 공안이 주도하던 경비업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동 조례에 외국인 투자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보안서비스 관리조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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