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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경비업법_보안 서비스관리조례 소개
등록일
2010.05.10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장천직인.hwp
장천직인.hwp
캡처100.JPG
조회수
1876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9년 9월 28일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통하여 그동안 공안이 주도하던 경비업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동 조례에 외국인 투자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보안서비스 관리조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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