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헌재결정]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등록일 2009.11.04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광운종합관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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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문에 게재된 관련내용을 협회 뉴스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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