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급계약과 관련된 인지세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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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0.09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정진기업(주) 직인.hwp |
조회수 | 1984 |
| 도급계약에 있어서 인지를 낭비하거나 해서 필요없는 인지를 낭비하거나, 해야 될 인지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을 공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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