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도급계약과 관련된 인지세법 안내
등록일 2009.10.09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진기업(주) 직인.hwp
조회수 1981
도급계약에 있어서 인지를 낭비하거나 해서 필요없는 인지를 낭비하거나, 해야 될 인지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을 공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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