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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전 회원사 안내
등록일 2013.03.18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2215
 

경비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의원 및 정부법안까지 총 7건이 계류중이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에서 경비업법 대안법률안을 발의 예정에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3월 27일(수)까지 경비협회 기획과장 E-mail((interinsic@naver.com)로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안은 자료마당 법령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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