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10년 최저임금 고시_4,1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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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7.3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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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12 |
| 노동부고시 제2009 - 30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시간급 : 4,11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0. 1. 1. ~ 2010.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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