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 내년 최저임금 2.75% 상승...시급 4,11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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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6.30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교육장 약도.ppt 산웅개발_직인도장1.JPG |
조회수 | 2148 |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4,000원 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경비업의 종사하시는 근로자는 위 금액에서 80% 적용합니다. (단,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80% 적용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0일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안 제출 시한은 29일로, 2001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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