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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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4.0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830 | |
| 경비업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9.4.1 관보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만58"세를 "만60세"로 한다. 부칙 경비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이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자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잇는 현실에서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58세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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