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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노인장기요양 요율 변경 고지
등록일 2009.01.12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2028
1. 2009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이 변경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78로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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