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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08.12.29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18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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