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노동부 고시_「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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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0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193 | |
|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노동부장관 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별표 2. 시행일 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부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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