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열람 대상자 공개 관련 | ||
|---|---|---|---|
| 등록일 | 2008.07.2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입교신청서.hwp 교육장 약도.ppt |
조회수 | 1963 |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열람 대상자 공개 관련 2008년 7월 1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공개에 즈음하여 일부 주택관리업체나 관련협회에서 회원사를 상대로 경비원 전체 성범죄경력조회결과 통보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합니다.( - 아 래 - 참조)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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