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2013-3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등록일 | 2014.01.09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경비업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
조회수 | 3107 |
경찰청 공고 제2013 - 3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1872호,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신청, 경비원 복장 및 장비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되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규정(안 제6조의2). 나. 현행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양식을 현 실무 처리에 맞도록 카드형식으로 개정함(별지 제10호서식). 다.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는 반드시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부령의 경비원 배치 후 2개월 이내 신임교육 제도를 삭제함(안 제12조). 라.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양식을 신설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른 경비업자의 이행보고 양식 및 절차 등을 신설하고, 경비원의 계급장ㆍ모장ㆍ흉장ㆍ표지장 및 신분증명서는 그간 경찰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문제되었고, 민간기업의 내부직책과 사원증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별도 1부터 별도 5까지를 삭제함(안 제19조, 별지 제13호의2서식, 제13호의3서식). 마.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별표 1). 바. 개정 법률에 따라 출동차량의 도색 등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사. 개정 법률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의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24조의2,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아.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1년간 보존토록 함(안 제24조의3). 자. 경비업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현 실무양식에 맞도록 개선함(안 제28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security@police.go.kr, 전화 : 0231501331) |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