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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제목 경비업법 개정안 5. 7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3.05.08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3020

2012년부터 여야의원 및 정부법안 등 총 7건의 경비업법 개정안이

1건으로 통합되어 2013.5.7()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최근 유성기업과 SJM의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하여 폭력사태와 관련된

이른 바 컨텍터스법안으로써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과 관련 협회에서는

개정법률안 사전 입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수렴

회원사 법무팀장과의 간담회 2회

협회 홍보 잡지 시큐리티코리아 3월호 게재 의견수렴하여

경찰청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응해 나왔습니다.

 

국회통과 법률안은 공지사항 첨부파일란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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