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주 교육 신청 양식 [재직,채용예정자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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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asdfasdf | 2018-07-17 | 작성자 | 서울지방협회 |
첨부파일 |
입교신청서, 훈련위탁계약서 (채용예정자).hwp 입교신청서, 훈련위탁계약서 (재직자).hwp 약도.hwp |
조회수 | 5975 |
채용예정자 과정은 교육시작 이후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될 경우를 말하며, (4) 10월 1일자로 채용 확정하여 10월 8일 날짜에 고용보험 신고 하였으나 취득일을 10월 1일자로 한 경우 (재직자)
※ 사업주 과정(재직자, 채용예정자) 환급 신청은 교육기관(협회)에서 직접 처리하여,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환급금액을 사업장으로 개별 입금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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