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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신임교육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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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개정] 경비업법 제13조 2항 (2016.1.26시행) - 개인 교육 신청 가능
등록일asdfasdf 2016-02-23 작성자 경기지방협회
첨부파일 조회수 7818

[ 법적근거] 개정 경비업법 제 132 (2016. 1. 26 공포시행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경비원 교육을  수료하고 소정의 평가에서 합격하면 이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②항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기관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포한 날('16.01.26)부터 시행한다
 
[ 교육신청방법]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031-258-8761
 
 
 
1. 교육명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 교육장소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5층]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98-1 이찬영치과건물 5층 - 수원 장안문(북문)근처 KT 수원전화국 맞은편
 
 
- 정류장명 : KT 수원지사
                동성아울렛(성남 2007번버스)
                장안문 (교육장까지 도보로 5분소요) 
  
   : 수원역 12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정류장) -->777, 301, 5번 버스 타시면 됩니다.(10-15분 소요)
          
 3. 교육시간 : 24시간 (1일 8시간 * 3일)
               09:00 - 17:20(점심제공)              
 
4. 교육비 : 120,000
 
5. 접  수 :  전화상담 후, 교육비 계좌로 입금되신 분에 한해 교육가능하십니다.(카드결재 가능, 교육전 결재 후 교육가능)
 
1) 전화상담시 핸드폰 번호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문자로 교육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2) 전화 상담전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참석가능한 교육차수를 말씀하시면 전화 상담이 좀 수월합니다
3) 교육은 매월 4회차 진행합니다.  
 
  -신한은행 100-022-190330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6. 준비물 : 사진 1매, 신분증 지참
 
※총 24시간 수료하신분은 교육종료후, 일반경비원신임 교육 이수증 원본을 지급합니다.
 
 
7. 주차장은 없고, 공영 주차장(유료 일/4,000원)이용 (영화동 공영주차장: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30-3/ 영화동 주민센터 앞) 교육장소와 도보로 3분거리

댓글 1개

  • 2016/022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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