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재직자과정 환급과정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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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asdfasdf | 2016-07-19 | 작성자 | 대구경북 |
첨부파일 | 조회수 | 6975 | |
당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 경비업법 제 13조 1항에 의거 일반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종전에 시행했던 재직자환급과정은 2016.7.14일자로 전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직자 중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 이수하신 경비원과 취업희망자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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