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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소개소창업 조건 및 창업 절차 인력사무소창업 인.허가 란?
등록일 2026.01.22 작성자 이덕남
첨부파일 조회수 236

직업소개소창업 조건 및 창업절차 인력사무소창업 인 허가 란? 


▶직업소개등록사업 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

소개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자격조건 : 직업소개사업등록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사무실 시설기준

-면적 : 전용면적 10㎡(3.025평) 이상

-용도 : 「건축법시행령」제3의 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목, 업무시설의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


▶대표자자격

-직업상담사 2급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상담원자격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결격사유※ 겸업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유흥, 단란, 다류 배달업 등)


※범죄사실※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및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 자

-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건축물대장(용도확인)

- 종사자명부

- 종사자 신분증

- 종사자별 고용계약서

-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 자격, 경력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 증명사진(3×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대표자)

- 사업계획서

- 방문자, 종사자 신분증

-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개인도장

- 대표자 방문 시 필요 없음.

+ 대리신청은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

  

※특이사항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훈련교사(상담)자격 소지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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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창업센터 :  ☎ 010-7734-7205 : 이 덕남 대표 창업컨설팅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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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k8640512026-02-26 05:23 리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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