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직업소개소창업 조건 및 창업 절차 인력사무소창업 인.허가 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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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2 | 작성자 | 이덕남 |
| 첨부파일 | 조회수 | 236 | |
직업소개소창업 조건 및 창업절차 인력사무소창업 인 허가 란? ▶직업소개등록사업 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 소개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자격조건 : 직업소개사업등록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사무실 시설기준 -면적 : 전용면적 10㎡(3.025평) 이상 -용도 : 「건축법시행령」제3의 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목, 업무시설의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 ▶대표자자격 -직업상담사 2급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상담원자격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결격사유※ 겸업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유흥, 단란, 다류 배달업 등) ※범죄사실※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및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 자 -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건축물대장(용도확인) - 종사자명부 - 종사자 신분증 - 종사자별 고용계약서 -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 자격, 경력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 증명사진(3×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대표자) - 사업계획서 - 방문자, 종사자 신분증 -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개인도장 - 대표자 방문 시 필요 없음. + 대리신청은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
※특이사항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훈련교사(상담)자격 소지자 한함!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네이버검색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검색하여 접견 하세요! ▷네이버 블러그 : https://blog.naver.com/k8222114/224148331142 ▷비즈니스 창업센터 : ☎ 010-7734-7205 : 이 덕남 대표 창업컨설팅 해 드립니다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이덕남, #직업소개소창업,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상담사2급, #사회복지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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