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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일 2025.01.02 작성자 김윤
첨부파일 조회수 3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근무 배치 등의 위임)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위와 같은 규정이 딱 한조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법에도 관련사항은 없구요

이와 같은 규정이 실제 사례에서 경비업자는 청원경찰의 배치과 감독에 대한 범위와 법적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협회와 회원여러분에게 관련사항 경험과 지식 공유부탁드립니다.

경비업자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시설의 경비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

이런 규정이 의외적입니다.

청원경찰법령 전체중 시행령에 딱 한조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에서도 청원경찰의 관련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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