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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도부터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등록일 2024.08.27 작성자 변나현
첨부파일 조회수 289

아파트 '시설경비업체'를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주 업무는 아파트 및 주거시설의 경비원 선임 및 파견을 하는 업종입니다.

당장 내년 25년 01월 31일에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관련 문의글 남깁니다.


1. 혼잡교통경비업무의 의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이나 공사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막고,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을 안내하는 경비원의 업무'라 명시되어있는데,

아파트 입구, 아파트 주변,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과 더불어 교통의 혼잡 및 교통사고의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허용업무'에 '주차관리-차량통행관리 및 외부차량출입통제'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주거시설에 주로 인력을 파견하는 '시설경비업체'도'혼잡교통경비업무'허가가 필요한지


2. 만약 허가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유예기간)


3. 25년부터 경비신임교육 실무교육에 '혼잡,교통유도경비실무'가 포함되어있어, 25년부터 신임교육이수증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 교육을 받지만, 이전에 신임교육이수증을 받았던 경비원분들은 해당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 경비원분들은 '혼잡,교통경비업무'관련하여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4. 위 3번이 맞다면, 해당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5. 기존 시설경비업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을 추가로 허가받으려 한다면, 경비업허가신청서 작성시 '신규, 변경, 갱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또한 신청경비업무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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