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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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pdf |
조회수 | 771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관련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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