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개업체 소속 경비지도사 선임 금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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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0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1185 |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안내사항입니다.
최근 중개업체 소속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있고,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한 고용노동주 질의에 따라,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에 근거, 경비지도사는 파견 대상업무가 아님.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경비지도사 선임시 중개업체 소속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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