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기한 2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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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4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33).hw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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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33호<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수.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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