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에 따른 정산 요청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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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4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참조1_건강보험료경감에따른정산요청에대한답변-1.PDF |
조회수 | 1236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2019가소500121 용역비 사건 (3)소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책에 따라서 감소된 건강보험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OOO사업주의 고용계속 권장을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시책」이라고 명시되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에서 보조 받아야 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경감분에 대한 혜택은 아파트로 정산지급 해줄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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