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비업법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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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20096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조회수 | 2378 |
'17년 10월 24일 공포된 경비업법 개정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0월 25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개정). 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제5호 개정). 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8조제1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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