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경비업법 개정안내
등록일 2018.04.23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96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조회수 2378

'17년 10월 24일 공포된 경비업법 개정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0월 25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개정).

.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1항제4·5호 개정).

.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8조제1항 개정).

댓글 0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