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안내
등록일 2017.05.12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1877

ㅁ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ㅁ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월편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신규가입근로자, 기존가입근로자 40%)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업무상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조건 및 신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 +01(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 로 복 지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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