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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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12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1877 | |
ㅁ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ㅁ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ㅁ 월편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신규가입근로자, 기존가입근로자 40%)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업무상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조건 및 신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 +01(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 로 복 지 공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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