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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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19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1575 | |
회원 여러분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4709호)이 지난 2017년 3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해당 법률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법 비교 페이지(링크연결)」를 참고바랍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76년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관리업을 겸하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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