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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2017년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절차 변경 지침 안내
등록일 2017.03.07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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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3

 

2017년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절차 변경 지침 안내

 

2017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환급과정)은 훈련기관에서 환급을 신청하여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비협회에서 2017년에 운영한 특수·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환급신청하여 기업으로 환급처리됩니다.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 안내

공지일자

 2017 2 2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에 따라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 절차 변경

시행일자

 2017 3월 중순 이후 고용노동부 환급 시스템 개발 완료 후 단계적으로 협회에서 환급진행

변경환급절차

대상교육

 2017 1 1 이후 한국경비협회에서 운영한 환급과정은 협회에서 환급신청

, 2016 12 31 이전 한국경비협회에서 운영한 환급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환급신청

*특수경비(채용예정자)

 2017.2.2.~2.9

 2017.3.4.~3.11.

*일반경비(채용예정자)

 2017.1.11.~1.17.

 2017.2.15.~2.21.

환급신청

주체

 훈련비 환급신청 주체가 사업주에서 훈련기관으로 변경

- 환급 관련 서류를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제출하고 훈련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사에 환급신청

사업주 위탁훈련 프로세스

절 차

기 존

변 경

변 경 내 용

훈련위탁계약

사업주 / 훈련기관

사업주 / 훈련기관

 

 

교육과정 인정요청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실시

훈련기관

훈련기관

 

 

수료

훈련기관

훈련기관

 

 

환급신청

사업주

훈련기관

* 기존 사업주 신청에서 훈련기관 신청으로 변경

 

사업주 위탁훈련 제출서류 안내

구 분

기존 제출서류

변경 제출서류

교육신청

 교육기관에 제출

1) 입교신청서(공통)

2) 위탁계약서(공통)

3) 채용약정서(공통)

4) 개설요청 확인서(공통)

 

 

 

 

 교육기관에 제출

1) 입교신청서(공통)

2) 위탁계약서(공통)

3) 채용약정서(공통)

4) 개설요청 확인서(공통)

5) 사업자등록증(공통)

6)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실시 동의서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만 제출

- 1 8시간 초과 교육에 한해서 제출

환급신청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정상근무

-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1)

 세금계산서(영수)

 세금계산서(청구) + 입금확인증

3) (법인)통장 사본

4) 기타 : 관할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정상근무

-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 해당없음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 - 해당없음

3) (법인)통장 사본

4) 1개월 급여명세서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입사 포기

-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1)

 세금계산서(영수) 또는

 세금계산서(청구) + 입금확인증

3) (법인)통장 사본

4) 입사포기 각서

5) 기타 : 관할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입사 포기

-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제출

1) (법인)통장 사본

2) 입사포기 각서

 

 

 

 

 

환급

필수사항

1. 교육생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2. 사업장 고용보험료 완납(체납이 없어야 함)

3. 교육비는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교육수료 전까지 입금해야 함

문 의

1.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부 고만영 070-4860-1581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부 김창준 070-4860-1591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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