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제출서류 안내 |
구 분 |
기존 제출서류 |
변경 제출서류 |
교육신청 |
▶ 교육기관에 제출
1) 입교신청서(공통)
2) 위탁계약서(공통)
3) 채용약정서(공통)
4) 개설요청 확인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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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에 제출
1) 입교신청서(공통)
2) 위탁계약서(공통)
3) 채용약정서(공통)
4) 개설요청 확인서(공통)
5) 사업자등록증(공통)
6)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실시 동의서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만 제출
- 1일 8시간 초과 교육에 한해서 제출 |
환급신청 |
▶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정상근무
-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택1)
➀ 세금계산서(영수)
➁ 세금계산서(청구) + 입금확인증
3) (법인)통장 사본
4) 기타 : 관할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정상근무
-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 해당없음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 - 해당없음
3) (법인)통장 사본
4) 1개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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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입사 포기
-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2)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택1)
➀ 세금계산서(영수) 또는
➁ 세금계산서(청구) + 입금확인증
3) (법인)통장 사본
4) 입사포기 각서
5) 기타 : 관할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채용예정자 교육 이수 후 입사 포기
-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제출
1) (법인)통장 사본
2) 입사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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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필수사항 |
1. 교육생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2. 사업장 고용보험료 완납(체납이 없어야 함)
3. 교육비는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교육수료 전까지 입금해야 함 |
문 의 |
1.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부 고만영 070-4860-1581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부 김창준 070-4860-1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