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6. 경비업법 시행령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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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29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6.16.28. 공포시행).hwp |
조회수 | 2056 | |
(배경) 제18대 집행부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2016.01.26) 개인자격 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법령의 미비 된 사항과 특수경비원 교육이수자를 별도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추진 함
나.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 18대 집행부는 향후 과다한 과태료 인하와 행정처분 완화 등 회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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