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북
인천
경기
충북
강원

자료실

제목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재직자과정 환급과정 중단
등록일asdfasdf 2016-07-19 작성자 대구경북
첨부파일 조회수 6998

당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 경비업법 제 13조 1항에 의거 일반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종전에 시행했던 재직자환급과정은 2016.7.14일자로 전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직자 중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 이수하신 경비원과 취업희망자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0개

작성자 : 암호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