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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환급 교육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교육비 인상" 안내
등록일asdfasdf 2013-02-22 작성자 충북지방협회
첨부파일 조회수 87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1호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가 상향되어 교육비에 대한 국가보조금(환급금)이 인상되었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른 회원사의 추가 부담없는 국가보조금(환급금액) 인상범위에서 2013년 3월1일부터

   인상된 교육비 106,000원으로 결정되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3월부터 인상되는 교육비는 기존대로 중소기업 100%, 대기업 80~100%로 동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협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전 화 : 043-275-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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