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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기한 2년 연장
등록일 2020.12.04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33).hwp
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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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33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12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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