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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하사(단기) 신임교육면제 대상자 포함 안내
등록일asdfasdf 2016-11-11 작성자 서울지방협회
첨부파일 다운로드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pdf
다운로드경찰청 홈페이지 답변_일반하사.jpg
조회수 13753

 경비업법 시행령 제 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②항의 면제 대상자 중 "4.「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관한 문의가 많아 부사관 범위 적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13년 이전에는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집에 기초하여 일반하사는 계급은 비록 하사지만 그 복무면에서 병과 동일한 신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하사는 부사관에 해당하지 않고 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해석에 대하여 주무관청 및 (사)한국경비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과 의논을 한바, 일반하사도 부사관의 종류에 ‘하사’라는 계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병으로 복무한 여부를 떠나 ‘하사(부사관)’으로서 근무한 것이 인정되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하사(단기)의 경우도 주민등록 초본 및 병역증명서 상에 "하사"로 기재 되어 있으면 면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댓글 3개

  • 2017/1226 08:36

  • 2018/1222 03:25

  • 2020/1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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