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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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asdfasdf | 2016-10-17 | 작성자 | 서울지방협회 |
첨부파일 |
제2016-29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제2016-29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조회수 | 4691 |
경찰청에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중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경비업 허가(신규ㆍ변경ㆍ갱신) 관련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 별도 통보 없을시 처리 기간 지나면 허가로 간주하며 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추가 검토기간과 보완, 보정 요구 가능 (2)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관련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 - 신고수리 처리기간(7일)을 법률에 명시하고 처리기간 지나면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며, 보완, 보정 요구 가능 (3) 도급실적에 따른 경비업 허가 취소 관련 도급실적 기한 연장 - 허가 취소 관련 도급실적 기안을 연장(1년 → 3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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