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협회히스토리

고객의 안전과 안심의 허브, 시큐리티 산업의 미래 창조! (사)한국경비협회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발전단계(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시기별 발전사에 대한 설명 및 사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태동기
  • 출범기
  • 성장기
  • 도약기
  • 발전기
  • 현재
1977 ~ 1978 태동기

한국민간경비제도의 효시는 1960년대에 화영기업, 경원기업 2개 민간경비업체가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군납업자등록필증을 가지고 군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미8군부대 용역경비를 실시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한 외국 군부대의 용역경비가 아니고 순수한 한국 민간경비 시설물에 대한 민간경비는 1962년에 한국석유저장주식회사와 정식으로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간경비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민간경비는 주한미군의 군납에 의한 용역경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용역경비업법 제정
그 동안 법체제의 미비와 국민 및 관계기관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면치 못하던 민간경비업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안보 및 치안능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갔다. 또한 1972년 일본에서의 경비업법 제정에 자극을 받은 국내 민간경비업계도 관계요로에 경비업법 제정을 건의하였고 내무부 치안본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치안본부 경비와 박진영총경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대략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76
9 28일 내무부 법제담당관의 법안심의 통과  
- 1976 11 16일 국무회의 통과  
- 1976 12 17일 국회본회의 상정 통과  
- 1976 12 31일 법률 제2946호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경비업법이 제정, 공포되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용역경비업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비로소 법적, 제도적인 틀안에서 보호, 육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되었다.  

 

경비협회의 출범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에 따라 경비업계는 용역경비업법 제15조에 의거하여 1978 8 17일 오전 11 40분 서울 무교동의 엠파이어 호텔에서 10명의 회원사 중 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부 치안본부 경비과 방호계 경감 박동범의 사회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비로소 민간경비업계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